재판부는 “A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A씨 스스로 생각한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유서에 적힌 우울증은 A씨의 자살을 유발하거나 촉진한 의학적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살 전날 이미 유서가 작성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우울장애 증세를 A씨가 자각했으면서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6년 국세공무원 8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A씨는 2008년 계장으로 전보돼 근무하던 중 다음해 11월 유서를 쓰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 당시 A씨가 남긴 유서에 ‘자살 이유는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여러 차례 명시된 것을 본 유족은 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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