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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 시설에 지방세 매긴다

지방재정 공기업 혁신방안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강화

재난이나 환경오염 우려가 큰 시설물에 대해 새로 지방세가 부과되고 체납자 공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 공기업 혁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지역 수요와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부세를 개혁한다.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에서 교부세에 대해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부세가)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행자부 역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교부세 개편방안을 예고한 바 있어 이날 발표한 혁신방안도 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를 고쳐 주민세를 올리는 등 지방세를 더 많이 걷게 되면 지방교부세를 현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뀔 방침이다. 올해 보통교부세 중 지자체 자구노력으로 반영된 규모가 총 4조5,343억원인데 이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재해나 환경피해 우려가 있는데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시설 등을 파악해 새로운 세원도 발굴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소 등 재난이나 환경오염 우려로 지역에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대해 새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컨설팅단을 구성해 효율적인 지방재정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도 올해 안에 현행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도 계속 추진된다. 현재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운영비의 각각 83%와 36% 수준인데 이를 90%와 70% 수준으로 2017년까지 올릴 계획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매년 적자 운영이 되는 부실공기업을 퇴출시킬 제도를 구체화하는 등 지방공기업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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