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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內 中企 임대용지 공급 늘어난다

비수도권 100만㎡ 이상땐 2%이상 확보해야

앞으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용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체면적 100만㎡ 이상만 돼도 임대용지를 의무적으로 2%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300만㎡ 이상에서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일부 개정해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용) 임대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임대용지 확보 의무대상 산업단지의 범위를 비수도권의 경우 기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처럼 100만㎡ 이상의 경우 임대용지를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임대용지를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분양 전환가격은 사업 준공 후 10년 미만이면 조성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가격으로 하고 10년 이상일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하도록 했다. 최초 임대공고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공급되지 않은 임대용지도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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