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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택시 부산시내 달린다

화성 이어 두번째… 2월부터 시동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장점을 모은 택시협동조합이 부산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경기도 화성시에 이어 전국 두번째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설립된 '새부산택시협동조합'(이사장 최대수)이 최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2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총량제로 인해 신규면허를 받지 않고 기존 신일택시(주)의 운송사업권을 인수한 조합은 총 50대의 택시로 운영된다.

이 택시는 색상 등 일반택시에 비해 외형적인 차이는 없으나 차량 옆면과 뒷면에 붙어 있는 조합 로고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택시업계 종사자 7명이 힘을 모아 설립한 '새부산택시협동조합'은 법인과 개인택시의 장점을 모았다. 조합은 법인택시와 달리 사납금이 없고, 급여도 150만원으로 법인택시보다 50만원 가량 많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LPG도 법인택시가 제공하는 연료보다 하루 5ℓ 많은 40ℓ를 제공한다.



또 개인택시면허를 사는 경우에는 9,000만원 가량을 들여야하는데 반해, 조합원이 되려면 4,600만 원의 가입비만 내면 된다.

새부산택시협동조합 관계자는 "특정 소유주에 의해 지배되는 기존 법인택시회사와 달리 조합은 조합원이 모두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다"며 "근로 조건과 복지 혜택 등 조합원의 뜻을 모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다. 운수사업법을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조합원 모두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고, 출자 개념인 조합이 없어지면 조합원이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적자가 났을 경우나 사고 시 보험료 인상 부분에 대한 분담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부산시도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차량 영업권을 판매하는 지입이나 도급 등 불법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협동조합도 법인이다보니 시가 조합 운영에 대해 관여를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급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지도·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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