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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총제관련 재계요구 전향적 검토

"동종업종 제외요건 확대" 4일 商議만나 추가 의견수렴<br>자산·부채비율 졸업기준 연장등 3大 핵심사안은 수용불가 고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재계의 요구사항 가운데 동종업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 요건을 확대ㆍ완화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자산기준(5조원), 의결권 승수(3.0배), 부채비율 졸업기준 연장’ 등 3대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되 여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졸(卒)’은 내줄 수 있지만 ‘대마(大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일 관계 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시행령과 관련한 재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회동 이후 재계 단체와 갖는 두번째 만남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정위측의 보다 진전된 방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규제의 경우 자산기준 등 핵심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종합검토를 통해 조만간 수용 가능한 부분을 일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전경련이 요구한 13개 출자총액 항목 가운데 동종업종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 ‘최근 3년간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영업’에서 ‘현재 영위하는 사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25% 이상인 영업’으로 바꾸도록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8개) 중 물적 분할 외에 인적 분할에 대해서도 출자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전경련의 요구와 8개 항목 전체에 대해 예외인정을 해달라는 대한상의의 건의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통해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자총액을 적용하는 자산기준 5조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가 없을 경우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으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출자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적대적 M&A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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