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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영유아보육법 법사위 통과

30일 본회의 상정 예정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별도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학부모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의무사항인 CCTV를 설치할 때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했으며,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면 비용문제 등이 발생한다면서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지만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부분은 제외된 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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