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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前비서관 옛 사위 구속

신성해운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29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였던 이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의 내용과 성격, 관련자들의 신분 관계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씨를 상대로 신성해운의 각종 로비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이씨는 신성해운 ‘로비 리스트’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지난 2004년 4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신성해운 재정담당 김모 전무가 전ㆍ현직 국세청 간부 등에게 따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이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이씨 등에게 로비 청탁 명목으로 회사가 모두 35억원을 ‘사실상 떼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씨는 나중에 이혼했다. 한편 이 회사 직원의 남편으로 김 전무와 함께 비자금을 관리하며 로비를 벌인 것으로 지목돼온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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