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허위비방을 엄히 단죄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재판에서 국민참여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는데 이는 국민이 거짓 선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풍 조작’ 사건의 이회창 후보, ‘1억 피부과설’의 나경원 후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의 선거판 흑색선전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쌍방에게 경고로 그치고 경찰도 불기소 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 검증은 반드시 거쳐야 하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판결로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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