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는 임대로, 주택은 매매로 넘기는 주택이다. 집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분리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국토부는 입주자의 주거안정성을 고려해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을 짓는 땅을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건설사는 국가나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민간 건설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민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입주자의 주거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 아래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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