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선의 중진 의원임에도 입법권을 무기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접촉해 법안을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통과시켰으므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육부 등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특정 집단을 위해 법을 통과시켰다"며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된 전형적인 입법 로비 사건으로 다른 공무원의 죄보다 더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입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입법 과정에서 한 일은 대표발의를 한 것뿐"이라며 "당시 금품 공여자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김모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에게서 학교 이름에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달라며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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