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제도와 관련해 강남 3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은행권에 통보했다가 금융위원회가 몇 시간 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으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DTI는 1인당 대출 금액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주택 구입자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DTI 비율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혼선이 커지자 25일 추가 설명을 통해 "강남 3구도 DTI 확대 적용대상이 된다"고 다시 확인하고 "'비거치식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각각 5%포인트씩 DTI 적용비율이 늘어나고 특히 해당 은행에서 정한 신용등급 기준(3등급 이상)에 부합하면 5%포인트가 추가돼 최고 20%포인트의 가산 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이 같은 기준에 맞춰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중 시가 6억원 이하인 20%가 DTI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DTI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Q.지역별 DTI규제 비율은. A.지난해 8ㆍ29 부동산 대책 이전 비율인 투기지역(강남 3구) 40%, 기타 서울 지역 50%, 인천ㆍ경기 지역 60%가 다시 적용된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지역에 관계 없이 각각 5%포인트씩 DTI 비율이 가산되는 부분도 같다. Q.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모든 아파트가 DTI 확대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A.그렇지 않다. 과거 가산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확대 적용 대상은 6억원 이하로 국한됐다. 지역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가격은 차별한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에 비거치식 대출 가산관 관련해 강남 3구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이 혼선을 빚었으나 결과적으로 강남 3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즉 강남 3구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해당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비거치식 대출 조건에 따른 5%포인트 가산 혜택을 볼 수 있다. 6억원을 넘는 주택은 DTI 가산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Q.한 사람당 최대 몇%까지 가산되나. A.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15%까지 가산된다. 물론 비거치식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조건을 모두 선택한 경우다. 다만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5%포인트까지 가감된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20%까지 DTI 가산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은 60%, 기타 서울은 70%, 인천·경기는 80%까지 DTI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기타 서울과 인천ㆍ경기는 DTI 한도가 기본 비율보다 15%포인트 높은 65%, 75%로 묶여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의 경우에는 비거치식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가운데 두 가지만 선택해 15%포인트까지 적용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는 최대 20%까지 DTI를 모두 가산 받을 수 있다. Q.강남 3구 아파트 가운데 DTI 가산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은. A.금융위에 따르면 강남 3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는 5만5,012세대로 파악된다. 이 지역 아파트 26만9,986세대의 20.4%에 해당하는 규모다. 만일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비거치식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조건으로 강남권의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60%의 DTI 비율을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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