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민소환법 25일 발효…소환청구는 7월부터 가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이 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된다. 다만 실제 주민소환 청구는 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7월1일부터 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고 당사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소환대상자의 권한 행사는 주민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모두 정지된다. 소환청구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경우 시ㆍ군ㆍ구별로 각각 소환투표권자의 10% 이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소환투표권자의 15% 이상 ▦지방의원은 읍ㆍ면ㆍ동별로 소환투표권자의 20%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기간은 시ㆍ도지사가 120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방의원이 60일 이내다. 다만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안됐거나 만료일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