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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가격 인상에 소비자단체협의회 반발

소비자단체협의회 “제조ㆍ유통업체 마진 과도하게 반영돼”

서울우유가 예고한대로 30일부터 주요 대형마트에서 우유가격을 리터(ℓ)당 220원 인상하자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우유의 이번 우유가격 인상안에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마진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유가격연동제 도입에 따른 원유가격 인상분(106원)만 소비자가격에 반영돼야 하며 그 외의 추가적인 원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시장 및 소비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이어 협의회는 “제조업체가 원가인상분을 공개하고 출고가만 결정해 유통마진은 유통업체가 정하는 가격 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가공협회는 29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우유가격 인상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상분 220원 가운데 원유가격 인상분(106원)의 비중은 48%며 나머지 114원을 놓고 유통업체의 마진이 34%(74.80원), 유업체 몫이 18%(39.20원)를 각각 차지했다. 유가공협회 측은 이 자료를 협의회 측에 제시하면서 제조업체의 이윤이 적은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 가격 인상에 대한 협의회의 반발로 유업계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한 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가 제품 가격 인상에 개입할 자격도, 근거도 없지만 불매운동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단체 주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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