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우유의 이번 우유가격 인상안에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마진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유가격연동제 도입에 따른 원유가격 인상분(106원)만 소비자가격에 반영돼야 하며 그 외의 추가적인 원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시장 및 소비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이어 협의회는 “제조업체가 원가인상분을 공개하고 출고가만 결정해 유통마진은 유통업체가 정하는 가격 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가공협회는 29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우유가격 인상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상분 220원 가운데 원유가격 인상분(106원)의 비중은 48%며 나머지 114원을 놓고 유통업체의 마진이 34%(74.80원), 유업체 몫이 18%(39.20원)를 각각 차지했다. 유가공협회 측은 이 자료를 협의회 측에 제시하면서 제조업체의 이윤이 적은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 가격 인상에 대한 협의회의 반발로 유업계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한 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가 제품 가격 인상에 개입할 자격도, 근거도 없지만 불매운동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단체 주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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