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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기준마련 착수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논의를 거쳐 세부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의 그린벨트에 시·군·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개발하려면 중도위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결정을 받아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개발계획을 다시 세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일원화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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