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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상인 127명 '촛불시위 손배소'

광우병대책회의·참여연대·국가 상대 피해배상 요구

서울 광화문 인근의 효자동 및 삼청동 일대 상인 120여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효자동 및 삼청동의 상인 127명은 ‘촛불시위로 인한 영업피해를 배상하라’며 광우병대책회의와 참여연대ㆍ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상인들은 1인당 위자료와 영업손실액 등 1,500만원씩 합계 19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바른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특별위원회’는 “촛불시위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광화문 일대 상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소송이 피해 상인에게 적절한 배상을 받게 하고 시위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 불법시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17일 광화문 지역의 상인 115명을 모아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소송까지 총 242명(245개 점포)의 상인이 총 36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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