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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허위·과장 광고 확인 안한 입주자도 책임"
입력2009-08-27 17:40:15
수정
2009.08.27 17:40:15
대법원 "배상액 낮춰라" 판결
분양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그대로 믿고 계약했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분양 받은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인천국제공항 인근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김모씨 등 26명이 ‘광고와 달리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집값이 하락했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설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인천공항공사 측의 모노레일 설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분양 받은 사람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오피스텔 가치가 분양 때보다 하락한 데는 모노레일 설치 외에도 국제업무지역 비활성화, 국내외 경기하락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오피스텔 가격하락 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분양가의 15%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혀 배상액을 낮추라고 판시했다.
이어 "수분양자들도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해 설치주체인 공항공사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 부분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2년 9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 지역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2005년 모노레일 완공 예정’이라는 광고를 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2004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노레일 설치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에 김씨 등은 대우건설 측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당했다며 분양금 감액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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