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조사도 관세자유지역 입주

이르면 내년부터 물류업체만 들어갈 수 있는 관세자유지역과 제조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유무역지역(구 수출자유지역)이 통합 운영된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 안에 있는 제조업체들도 물류업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면제 받을 수 있고 통관절차나 신고 없이 외국물품을 들여오고 내보낼 수 있다. 또 법인세ㆍ소득세 7년간 완전 면제와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3년간 완전 면제 등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관세자유지역과 자유수출지역의 장점을 합친 무역특구(가칭)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곧 확정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 인센티브를 주는 각종 특구 제도가 중첩 운영돼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정부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특구제도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성격이 유사한데도 재정경제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이 각각 지정하고 있는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