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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원女 납치 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오원춘(중국이름 우위엔춘ㆍ4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당시 28세ㆍ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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