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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 밀입국 알선 재미교포, 징역 3년

캐나다,멕시코 국경을 통해 한국인 여성들을 밀입국시켜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내 유흥 향락업소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온 재미교포 최모씨(30.로스앤젤레스)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6일 미주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법 외국인 추방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됐으며 형기가끝난 뒤 한국으로 추방된다. 최씨는 12세때 부모와 함께 이민왔으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아 법적으로 한국 국적자로 분류돼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1월 체포된 최씨는 100여 명의 한국여성을 밀입국시켜 캘리포니아 남부로 안내, 취업을 알선해주고 1인당 800-2만 달러를 받은 혐의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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