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모(31·여)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이후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지워주지 않았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동의하에 찍었다가 나중에 지웠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주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불충분한데다 김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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