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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위반사범 벌금 2배로 인상
입력1998-10-11 09:11:00
수정
2002.10.22 16:00:01
내년 4월부터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어기고 불법 송금 등을 하다 적발되면 현재의 2배인 최고 2억원까지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4월1일부터 외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해외송금 등 자본거래가 급증할 것에 대비, 불법 외환거래자에 대한 벌금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데 이어 내년초까지 구체적인 처벌대상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한국은행이나 지정 외국환은행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송금 또는 대외지급 등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현행보다 체형은 일부 경감하되 벌금액은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 외환당국의 허가없이 자본거래를 하는 행위 ▲ 외국환거래 자료를 보관 또는 예치하지 않는 행위 ▲ 기준환율을 속이고 자본거래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해 징역형은 경감하는 대신 벌금액 한도는 2배로높였다.
또 외국환거래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하거나 귀금속 또는 증권 등을 수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해 현행보다 벌금액만 2배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제때 신고하지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은 현행대로 1년이하로 하되 벌금은 5천만원이하로 현행보다 3천만원 높였다.
정부는 이밖에 불법 외국환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외국환거래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보다 2백만원 많은 최고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4월1일부터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해외교포의 재산반출이 연간 1백만달러까지 가능해 지고 컨설팅 대가지급 및 해외 연구개발관련 유지활동비 등의 지급이 자유화되는 것은 물론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투자 등도 자유롭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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