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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가압류 집, 계약전 처리여부 명시해야

[부동산 Q&A] 가압류 집, 계약전 처리여부 명시해야Q 보증금 6,2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려합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을 보니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의로 2,000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100만원, 중도금은 2,000만원으로 하고 중도금을 직접 집주인과 함께 가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돈을 내 가압류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납부하고요. 이렇게하면 안전한 거래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생각하신대로 추진하면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압류·중도금등이 설정된 집에 전세·매매계약을 할 때는 그 처리 여부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적하신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다음 중도금 납부시점에 반드시 집주인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함께 가서 돈을 지불하십시요.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압류가 해제됐는지 확인한 후 잔금을 지불하면 안전합니다.<김환식 서울부동산사장 (02)5995-777> Q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11월께 새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수는 전용면적 18평규모 이하로 분양권 전매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무주택자라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새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있습니다. 먼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에 분양된 주택이어야 하고, 또 2001년 6월30일 이전에 입주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충족하면 전용면적 12평이하는 100%, 전용면적 12~18평은 50%, 전용면적 18~25.7평은 25%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분양권을 취득한 주택이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에 분양된 주택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있습니다.<서울시 세무운영과 (02)731-6661> 입력시간 2000/07/06 17:2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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