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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가격검증 강화한다

제3전문기관 통해 원가내역 적정성 검증

조달물자에 대한 가격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일부 기업의 부당한 가격인상과 원가부담요인을 상회하는 가격인상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제3 전문기관을 통해 조달가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나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독ㆍ과점 물품, 서민생활 관련 물품, 신빙성이 의심되는 원가계산 물품, 규격표준화 미흡제품, 원자재가격 민감제품에 대해서는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원가계산기관의 원가내역의 적정성을 한번 더 검증할 계획이다. 또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의 제안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할인율이 계속 높은 물품에 대해 전문기관을 활용한 원가분석, 시중가격 조사 등을 통해 MAS 계약단사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2단계 경쟁 참여가능업체가 모두 대기업인 경우 2단계 경쟁적용범위를 현재 2억원이상에서 5,000만원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격자료의 위ㆍ변조, 허위서류 제출, 불량납품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소ㆍ고발조치하고 부정당제재 및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달청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로 일부 조달가격의 거품이 상당 부분 제거돼 공공시장의 인플레 심리가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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