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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오른만큼 깎아준다

내년7월 실거래가 과세로 稅급증따라…세율인하는 백지화

부동산 거래세 오른만큼 깎아준다 내년7월 실거래가 과세로 稅급증따라…세율인하는 백지화 • '부동산부자 重課' 의지퇴색 우려 • 부동산 실무기획단 출범 •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 법인포함 5만~10만명 예상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 과세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가 급증하는데 따른 세(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기준보다 오른 만큼 깎아줄 방침이다. 대신 부동산거래세율(5.8%) 인하 방침은 백지화됐다. 또 1주택자도 강남 타워팰리스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돼 세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부동산실무기획단 현판식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중개업법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면 주택ㆍ토지 등 부동산 매매자들의 세부담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늘어난다”며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취득ㆍ등록세를 낮춰주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감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내년 상반기 안에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강남 대치동 41평 아파트(시가 7억8,000만원)의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취득ㆍ등록세(5.8%)가 4,524만원으로 지금보다 2.8배(2,940만6,000원)나 급증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의 권한으로 현행 지방세 과표(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과세보다 오른 부분은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면율에 대해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정해주고 지자체에 맡길 것으로 보여 지자체별 감면율 차이에 따른 ‘거래세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 실장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며 이전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소득과세 체계 차원에서 몇 년 후에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이 실장은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도 “타워팰리스처럼 100평에 30억원이나 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해 시가가 일정액을 넘는 1가구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이전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규모와 세금부담 증가수준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부과 대상은 5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 입력시간 : 2004-08-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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