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보험사 해외투자 허용

금융 발전계획 첫 단계…홍콩 증시 자금유입 늘듯

중국정부가 위앤화의 완전한 태환이란 장기적인 금융시장 발전계획의 첫 단계로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자본시장투자를 허용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경상계정에서 위앤화 태환만을 허용하고 자본 계정에서의 태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중국정부는 금융회사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 해외 주식과 자산 매입을 허용하는 국내기관투자가인가제도(QDⅡ)를 추진해 왔으나 외화의 과잉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최종적인 허용시기를 미뤄왔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마더룬 부국장은 “중국 내 보험사들이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더룬 부국장은 그러나 QDⅡ가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될 지,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80억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외화자산을 수신금리가 1%에도 못미치는 중국 민간은행에 예치해왔다. 보험회사들의 해외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홍콩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 홍콩 기업들이 큰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JP모건의 중국전략가인 컨 호는 “QDⅡ제도는 홍콩 증시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해외투자 허용 발표는 홍콩의 중국 반환 7주년을 맞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시위가 열린 데 맞춰 나왔다는 점에서 홍콩의 정치 개혁요구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