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법개정안-기업부문] 10억 투자때 고용 3명 늘리면 최대4% 4,000만원 추가 공제

■ 고용창출세액공제 어떻게

'고용 창출 없는 세금 지원은 없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표적인 기업 세금감면 제도인 '고용창출세액공제'에 메스를 댔다.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인상하고 이와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기본 콘셉트다. 투자 규모보다 고용 증가에 초점을 맞춰 세금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기업규모·투자지역별·고용증가정보에 따라 투자금액의 4~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그동안 고용과 연계된 투자 증가와 무관하게 기업들의 세금경감을 위한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편으로 수도권 안의 대기업은 0%(수도권 밖 1%), 중견기업은 1%(수도권 밖 2%), 중소기업은 3%(수도권 밖도 동일)의 기본공제율을 투자액에 곱한 만큼 세액을 감면받는다. 고용 증가 인원 한 사람당 1,000만~2,000만원씩 늘어나는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현행 3%보다 높은 4%를 적용 받고 수도권 밖과 서비스업 기업은 각각 1%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다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고용이 감소하면 기본공제를 포함해 모든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감소 인원 1명당 1,000만원씩 세액공제액이 차감된다. 만약 일반업종 대기업이 수도권 안에 10억원의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율은 0%지만 고용을 늘리면 최대 4% 추가공제율에 따라 4,000만원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 1명을 고용할 때마다 1,500만원씩 추가공제 한도가 늘어나므로 최대 추가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3명을 고용해야 한다.

서비스업과 지방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도 각각 1%포인트 인상됐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계수가 높고 고용인원도 많지만 제조업에 비해 투자 규모가 작아 적은 금액을 공제받는 역차별이 다수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억원을 투자하고 고용을 1명 증가시킨 경우 현행은 기본공제(4%) 400만원, 추가공제(3%) 3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다면 앞으로는 추가공제율이 1%포인트 증가해 100만원이 불어난 총 8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