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포장도로 운송장비에 오염물질 규제

미 환경보호청(EPA)는 10일 정유 회사들에 대해 농기구와 건설장비 등 비포장 도로 운송장비에 사용되는 디젤 연료의 유황 함유량을 오는 2012년까지 90% 이상 줄이도록 규제했다. 농기구나 건설장비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조산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일산화질소 전체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규제에 따라 정유회사들의 정제 비용이 증가, 건설업체 등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EPA는 이와 함께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대형 선박의 오염배출량에 대한 규제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PA는 이에 앞서 지난 해 대형 디젤 트럭의 오염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제 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