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 수수에 연루되면 '해임'이상의 중징계 조치는 물론 성과급 지급도 배제할 예정이다. 또 비위에 연루된 당사자는 물론 해당 부서장도 관리감독책임과는 별도로 내부성과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 UPA 관계자는 "소규모 조직문화의 특성상 이와 같은 윤리사고를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부패제로'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김영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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