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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활성화·PF대책] 양도세 혜택 얼마나

4년 3개월 보유 1억 양도차익땐 1000만원 아껴

'5ㆍ1'대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으나 사정상 실제 거주하지 못했던 1가구1주택자들이다. 기존에도 2년 주거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혜택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3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피해갈 수 있게 돼 비과세 혜택을 보는 1가구1주택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볼 양도소득세 혜택은 얼마나 될까.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금액을 뺀 후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 공제 세율은 ▦3년 이상~4년 미만 24% ▦4~5년 32% ▦5~6년 40% ▦6~7년 48% ▦7~8년 56% ▦8~9년 64% ▦9~10년 72% ▦10년 이상 80% 등이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등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아파트를 4년3개월간 보유했으나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던 1가구1주택자가 1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렸을 경우를 따져보자. 우선 과세표준은 '1억원*(1-0.32)= 6,800만원'.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6,550만원에 대해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1,200만원*6%+(4,600만원-1,200만원)*15% +(6,800만원-4,600만원)*24%=1,050만원'이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금액이다. 이 경우 이번 대책으로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고덕나라공인중개소의 한 관계자는 "주거 요건을 채우지 못해 양도세 부담이 컸던 1가구1주택자의 경우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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