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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금감원 간부 구속영장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0일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금융감독원 부국장급(2급) 간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3월 검사반장으로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2,000억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적발하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부실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검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수조원대의 부실을 야기한 PF 거래를 단순 대출 차원이 아니라 수익금의 최대 90%까지 배당받는 `투기 사업'으로 영위해온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날 이씨를 체포하면서 부실검사에 관련된 30여명의 검사역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하는 등 금감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불법대출, 배임, 횡령 등 7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주요 임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대출 등을 알선하고 8,000만원을 받은 금감원 간부 최모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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