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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치 끝"

세부부족따라 매출 5,000억 미만 기업도 조사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후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을 제외한 기업들에 대해 유예해왔던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가 정상으로 환원됐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미뤄졌던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연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조사부서에 한상률 전 청장 재직 시절 유예했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직후인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상황을 감안해 매출액 5,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한 바 있다.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비정상적 상황임을 감안해 강도는 약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최근 경기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예 조치를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정기조사를 재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부과제척 기간이 도래한 조사대상기업(2005년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협과 대우건설ㆍ현대산업개발 등 대형사에 대한 조사에 이어 최근에는 생보ㆍ손보사 등에 대해서도 정기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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