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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실은 '트럭 페리' 운행 가능 중국·일본 항구 확대

경제자유구역 수출규제 완화

이르면 연내 자유무역지대에서 만들어진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 트럭은 통째로 화물선을 통해 중국 톈진시와 산시성, 일본 오사카 항구 입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자유무역지대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적용되는 수출규제를 풀어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관세청이 지정하는 국내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 업체가 거래할 때는 반·출입 신고를 건건이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반·출입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트럭 페리로 수출할 수 있는 항구도 늘어난다. 트럭 페리란 제조한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내렸다 다시 화물선에 올리는 번거로움 없이 트럭째로 수출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트럭 페리 운행 가능 구역에 중국 톈진시와 산시성, 일본 오사카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은 자동차 부품만 트럭 페리로 수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반도체도 수출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세공장에서 나온 부품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를 만들고 이를 실은 트럭을 곧장 중국·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한도도 내국인 대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의료연구개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1회 체류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내 발효가 예상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국 투자자금 유치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FTA 관련 '10대 스타 프로젝트'를 선정해 새만금 차아나밸리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중국 자금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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