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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26일] 규제개혁 하나라도 피부에 와 닿게

새 정부가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내놓은 경제활성화 방안은 토지이용제도 개선을 비롯해 금융규제개혁, 중소기업지원체계 개편 등 규제완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는 112개 법률에 397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될 정도로 복잡하고 난삽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상당히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연접개발규제 등을 폐지해 공장 증설을 쉽게 하고 관광지나 골프장 건설도 용이하도록 개선해나가는 것 등은 일단 진일보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816건이나 되는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통로를 통합 재편하는 것 역시 명실상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을 통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국정지표를 내세웠던 만큼 국정과제가 규제완화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하지만 대부분의 규제가 각종 법안 등에 구체화돼 있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당정 간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요 법안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는 것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다음으로 규제완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인적 쇄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아무리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더라도 현장과 일선창구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규제완화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정부는 헤아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편에서는 규제를 없애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규제를 만들어내는 모순도 물론 없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 목표가 규제 그 자체를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선진화로 귀결돼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다. 예컨대 특별시와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지만 잘못 운영되면 난개발만 조장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혁파가 성공하려면 각종 제도의 간소화 및 투명화와 함께 국민을 섬기는 행정이 제대로 실천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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