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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복수취항 허용 부당" 아시아나, 노선면허 무효訴

아시아나항공이 25일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대한항공에 대한 서울∼상하이 항공노선 면허발급은 부당하다”며 노선면허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6일에도 건교부를 상대로 운수권 배분 효력정지 신청과 운수권 배분 취소소송을 동시에 냈으나 법원이 지난 7일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본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장에서 “94년부터 자사가 단독 취항해왔던 서울~상하이 노선에 대해 건교부가 3월 복수 취항을 허용하면서 증편된 노선(주 11회) 가운데 대한항공에 10회분을, 자사에는 1회분만을 배분했다”며 “10년간 이 노선에 투자하며 기대해온 향후 수익을 모두 잃게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대리인측은 “건교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노선면허를 발급한 만큼 운수권 배분 자체를 다투는 지난 소송은 실효성이 없어 본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경쟁여건 조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항공사별 시장개척 기여도, 연계노선망, 취항 및 공급력 증대의사 등을 감안해 배분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나타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노선 배분 기준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조금씩 변화해왔지만 한번도 국민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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