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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대폭 손본다] 94개 항목 14조… 징수액 느는데 운용 방만 "사실상 혈세 낭비"

올해 초 인천공항에서 설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이들 여행객은 출국할 때마다 1인당 1만원씩의 출국납부금을 강제적으로 내야 한다. 서울경제DB



나라살림 효율성 떨어뜨려.혈세 낭비&기업 부담 . 영화입장권ㆍ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등 설립 목적 잃어 한전 민영화하지도 않았는데 전력민영화 대비 부담금도 계속 징수.. 부처 이기주의가 부담금 정비 최대 걸림돌.. 부담금운용평가단이 ‘2011년 부담금 평가’에서 총 10개 부담금의 폐지를 권고하는 등 대거 정비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부담금은 대표적인 준조세지만 조세 조항이 적어 해마다 징수 액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반면 방만한 운용으로 사실상의 혈세가 낭비되면서 국민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걷힌 돈만 14조5,000억원= 현재 부담금은 경제ㆍ사회 여건의 변화로 당초 설립 취지를 잃은 경우가 수두룩하다.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중복으로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특히 조세 수입이 대부분 일반 회계로 귀속돼 국가 경제 운용이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배분되는 것과 달리 부담금은 ‘칸막이’가 돼 있어 사용 용도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A 기금은 예산이 남아 돌아도 B 기금은 부족해 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 부담금 항목은 94개로 징수 규모는 14조5,000억원에 이른다.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 3대 세목 다음으로 많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담금 규모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세금과 달리 돈을 걷기 쉬운데다 해당 기관들도 일반 예산에 비해 재량권이 많아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이후 2010년까지 조세 세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6.6%인데 비해 부담금은 9.7%에 달한다. 국세 대비 비중도 2000년 4.5%에서 2005년 이후 9%대로 2배로 올라갔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시행하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부담금 운용 실태를 평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담금 폐지, 통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평가는 매 3년마다 이뤄지다 지난해부터는 전체 부담금의 1/3씩 돌아가면서도 실시하고 있다. ◇불필요한 부담금 등 대거 정비= 이번에 평가단이 도마위에 올린 부담금은 산업ㆍ환경ㆍ금융ㆍ문화 분야 등 총 41개다. 이 가운데 10개가 폐지 및 폐지 후 조세 전환의 권고를 받았다. 우선 ‘영화발전기금’에 쓰이는 영화관 상영권 입장권 부가금은 2014년말 일몰이 도래하면 폐지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기금으로 쌓아둘 총액조차 정하지 못한 데다 일부 예산이 경상 사업비로 쓰이면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도 퍼블릭 골프장 건설이라는 목표가 달성돼 더 이상 유지할 근거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만 1조3,495억원이 걷힌 전력산업기반기금도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전력 산업의 민영화 등으로 공익 사업을 수행할 주체가 모호해질 때를 대비해 지난 2001년 설치됐지만 최근 구조개편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데다 구조 개편이 급격히 진행돼도 한국전력이 책임을 지면 된다는 게 그 이유다.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실효성이나 행정 비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부과 대상은 많은데 비해 부과액은 소액이라 지난해 총 1조4,205억원을 부과해 6,483억원(징수율 45.6%)만 걷혔다는 것이다. 또 생계형 소형 화물차가 많아 압류 후 공매처분 등 강제 집행도 곤란하고 부담자의 절반만 납부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출국납부금의 경우 해외 여행자의 목적이 관광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가 더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또 카지노사업자에 부과하는 납부금은 장기적으로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LPG)를 제조ㆍ판매ㆍ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붙는 안전관리부담도 장기적으로 에너지세로 전환하고 광물수입ㆍ판매 부과금도 에너지 관련 부담금을 통합해 목적세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부담금을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부처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이해 관계자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이번 보고서대로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나 기관들과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존치 실익이 미흡한 부담금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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