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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30일 연장” 공식요청

송두환 대북송금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받았다는 150억원의 현대 비자금을 추적하는 한편 20일 중 수사기간 연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요청 할 방침이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 등 7대 경협사업의 대가와 정상회담 연계 성격을 갖고 있는 북 송금의 주체인 현대그룹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헌 등 현대 핵심들 불구속 기소될 듯= 정몽헌 회장은 일단 박지원씨가 뇌물수수로 구속된 만큼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 경협의 일선에 서 있는 점을 고려,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돈 받은 사람은 처벌하고 돈 준 사람 처리는 너무 경미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도 특검에서 150억 비자금 제공사실을 털어놓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지만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도 외국환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 오늘 수사연장 요청, 논란 증폭=특검팀은 20일 현대 비자금 계좌추적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어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요청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150억원의 경우 돈세탁이 수백단계를 거쳐 워낙 치밀하게 이뤄져 출처와 경로를 밝히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비자금 수사는 박지원씨 공소유지 차원= 특검팀은 현재 박지원씨가 받았다는 150억원이 정치권에 유입됐는지와 북 송금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결과 2000년 4ㆍ13총선 자금으로 이 비자금이 흘러 든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에선 박 전 장관이 그해 4월 중순 돈을 받은 것으로 영장에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총선 유입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전장관에 대한 공소유지 차원에서 150억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사용처 일부는 확인해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150억원 외에 새로 이익치씨 측근이 밝혀 불거진 250억원 추가제공설에 대해서는 “이씨가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며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게 특검측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편 이익치씨가 박 전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여러 사람 명의와 도장을 빌려 환전(돈세탁)해준 뒤 지난 3월 미국으로 출국한 사업가 김영완(50)씨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보조치했다”면서도 “귀국을 종용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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