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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최저기준치' 나왔어도 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 아니다"

대법 "음주단속 엄격해야"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인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가 가능한 최저 수치인 0.1%가 나왔다. 이에 불복해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0.136%로 오히려 더 높게 나와 면허가 취소되자 A씨는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음주측정기의 오차 가능성을 감안하면 0.1%보다 낮았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ㆍ2심 재판부로부터 “면허 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통 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하고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 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며 “원고의 호흡측정치가 0.1%로 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했을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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