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발형 리츠 도입 고려를“

자본금을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고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환금성을 보장하는 `개발형 리츠`(Development REITs)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부동산114와 알투코리아가 개최한 리츠 국제세미나에서 호주의 부동산금융 전문가 토니 우드(Tony Wood) 레코드트러스트사 이사는 “개발형 리츠가 일반 리츠보다 수익률이 높고 직접투자보다 안정적인 장점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일회성 부동산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개발 이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부과가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형 리츠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지적했다. 개발형 리츠란 공모를 통해 뮤추얼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해 사업을 완료하고 이 물건을 다시 일반리츠에 편입하는 리츠의 한 형태다. 투자자들은 사업 완료시 개발수익을 돌려받거나 일반리츠에 편입 후 나오는 운용수익을 정기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건물을 매입, 이를 운용해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하는 일반리츠만 도입돼 있다. 토니 우드 이사는 호주에서 최초로 개발형 리츠를 도입해 3억호주달러의 펀드를 조성, 96년 호주 시드니에 1만5,000여평 규모의 빌딩을 세웠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9.7%의 연수익을 올려줬다. 그는 “한국과 같이 부동산 개발을 통한 수익이 큰 나라일수록 이 같은 개발형 리츠가 투자자들에게 높은 배당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명지대학교 서후석 박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선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완공이후 시행사는 이익만 챙겨 떠나고 부동산 운용은 개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개발형 리츠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개발이익과 운용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개발형 리츠는 정당한 세금부과라는 장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을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의 박동규 회계사는 “현재 부동산 개발이 우후죽순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그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발형 리츠는 사업진행이 투명하기 때문에 세금부과 역시 용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