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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31일]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 실질성과 도출해야

한국노총의 제안을 정부와 사용자 측이 받아들여 이뤄진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가 지난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 해법찾기에 들어갔다. 양대 노총위원장과 경총ㆍ대한상의 회장,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자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의제와 향후 일정을 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뒤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갖고 오는 11월25일까지 논의를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현안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6자대표회의는 서로의 명분을 쌓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회의가 돼야 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정 간에 입장차이가 커 명쾌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13년 전에 법이 제정됐는데도 그동안 시행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문제가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 요소라며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무력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재정적 기반 약화에 따른 노동운동 위축을 우려해서다. 사용자 측은 전임자 임금 문제에는 찬성하지만 복수노조의 경우 중복교섭 등 큰 혼란이 초래된다며 반대한다. 정부와 사용자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법 시행을 또다시 미룰 수는 없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노사관계 분야가 매년 최하위권을 맴돌아온 데서 보듯 선진 노사문화 정착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 요소인 이들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돼야 옳다. 문제는 노사 모두 우려하는 부작용이다.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6자대표자회의는 제도 시행을 전제로 이런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찾아 합의를 끌어내는 회의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계의 자세변화가 필요하다. 무작정 반대입장을 끝까지 고집하면 회의는 하나마나 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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