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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투약의사 사법처리 검토

검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검찰이 금지 약물 주입 논란이 일고 있는 수영 선수 박태환에게 문제의 약물을 주사한 의사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사건의 최종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고 국내외 판례 및 연구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박태환은 T병원 의사 김모씨가 금지 약물이 없다며 주사를 놓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근육강화제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남성호르몬제 '네비도'를 T병원의 처방으로 투약했고 이후 열린 도핑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상해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김씨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박태환뿐만 아니라 의사도 해당 주사제가 도핑테스트에서 문제가 될지 모르고 처방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상해죄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죄 역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태환이 금지 약물 피해를 본 것은 신체적·생리적 기능 훼손이 아닌 경기 출전 금지, 명예 실추 등 '기타 피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해죄든 업무상 과실치상죄든 적용하려면 신체적 기능 훼손이 전제가 돼야 한다.

검찰은 이 때문에 과실치상의 상해 범위를 넓게 해석한 해외 판례를 입수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드시 신체 기능이 나빠져야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국내 판례도 수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체 기능이 악화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해도 당사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됐다고 받아들인다면 이 또한 과실치상의 '상해'로 볼 수 있다는 법 해석을 통해 의사 측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금지 약물 투약으로 박태환의 선수 활동에 악영향을 줬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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