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지법은 코스트코 측(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윤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장유통단지사업조합은 윤 구청장과 북구가 법적 근거 없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9월 10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조합은 지난 2010년 8월 울산 북구 진장동에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기 위해 담당 지자체인 북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당시 윤 구청장은 "중소상인을 보호할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입점시킬 수 없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합은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긴 후 다시 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는 또 반려했다. 조합은 행정심판위에 두 번째 심판을 청구해 지난 2011년 7월 다시 승소한 후 건축허가를 재차 신청했으나 역시 반려됐다.
행정심판위가 북구에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시정명령까지 내렸지만 구청은 이마저 거부했다. 결국 행정심판위가 직권으로 코스트코 건축을 허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조합은 윤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형사 고소 건에 대해 울산지법은 지난 1월 윤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민사소송 판결이 나자 조합과 구청 모두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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