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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비리' 예비역장성 3명出禁
입력2004-05-13 17:37:51
수정
2004.05.13 17:37:5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예산전용, 인사청탁 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를 두고 내사 중인 전 해병대사령관 A씨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검찰은 예비역 중장인 A씨가 해병대사령관 재직 시절 부대예산과 복지수익금 등7,000만~8,0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횡령하고, 인사청탁 명목으로 예하부대 장교로부터 거액을 전달받았다는 첩보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첩받아 A씨를 최근 출국금지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A씨를 비롯, 비리에 연루된 예비역 장성 등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진행중인 군납비리 수사를 내주 중 일단락 지은 뒤 곧바로 A씨등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국민의 정부 시절 군 고위직 재직시 영관급 장교의 진급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가 진행중인 예비역 대장 B씨와 예비역 준장 C씨 등에 대해서도 출금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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