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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유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며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박 전 의장은 "(항소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11일 오전 원주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하던 중 담당 캐디(24)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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