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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 투명성 높이고 비리ㆍ부조리 제재는 강화

건설교통부가 2일 마련한 `건설교통 분야 부패방지 대책`은 수의계약제도 개선, 청렴서약제 시행 등을 통해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체나 감리원, 공무원 등의 비리나 부조리가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교부는 지난 5월 시민단체ㆍ연구기관 전문가와 공무원 등 16명으로 부패방지추진기획단(위원장 김영평 고려대 교수)을 구성, 부조리 방지를 위한 30대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다음은 건교부가 중점 추진할 개선과제. ◇수의계약 폐지 = 1억원 이하 일반공사나 7,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도로보수나 하천준설 등 소규모 공사는 적격심사나 경쟁입찰 없이 1~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낙찰자를 정하는 것이 관례. 심지어 수의계약을 위해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경우도 허다. 건교부 산하 19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경우 지난해 전체 3,898건, 7,193억원의 공사 가운데 2,135건(54.8%), 1,526억원(21.2%)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8월부터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긴급복구 공사나 특허ㆍ신기술공사 등을 빼고 건교부 산하기관 공사에 대해 반드시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재경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투명성 제고 = 9월 건설공사과정 공시에 관한 지침을 시달, 공사의 개요 뿐 아니라 도급계약 내용, 공사진척 상황, 하수급인, 설계변경 내용과 사유, 공사 참여자 등을 자세히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00년부터 신성서약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제재규정이 없어 이를 8월부터 청렴서약제로 바꿔 입찰.계약서 등에 서명하고 부조리 발생시 계약 해지 및 6개월~2년간 입찰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12월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감리원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을 박탈하고 감리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항ㆍ항만ㆍ철도 등 22개 공정에 대해 민간감리자가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1명이 도맡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12월 감리업무수행지침을 개정, 기성~준공 검사 시 2~3명으로 팀을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 하도급 부조리 방지 =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한 뒤 이면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하도급 하는 사례가 빈발, 공사품질이 떨어지고 부실시공이 생길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을 활용해 발주자 승인 없이 이면계약 등을 통해 재하도급을 주거나 기술자를 이중 배치하고 기술자격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적발하고 부실업체가 난립하는 현상도 막기로 했다. 건설공사 대금은 선금과 준공금의 경우 7일 이내에, 기성금은 14일 이내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투명화 = 중개보조원이 `떴다방`(이동중개업소) 등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등록규정을 부활하고 일반 서무나 현장 안내 등 단순업무만 수행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 중개업자 성명 표시를 의무화하고 불공정 중개나 수수료 부당징수 등을 등록관청인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중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중개업협회 손해배상 심사요원 가운데 50%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타 = 국가ㆍ지방산업단지 조성 시 공공녹지 확보기준이 법에 따라 제각각 이어서 이를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 수준(5~13%)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도로점용 공사는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점용ㆍ사용ㆍ연결 등의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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