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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커피값 담합’ 남양유업 74억 과징금 정당”

컵 커피 ‘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카페라떼’ 컵 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함께 2007년 3월 1일자로 제품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 가격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매일유업은 3월 1일자로, 남양유업은 7월 1일자로 가격을 인상했다. 2011년 담합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과징금 74억3,700만원을 부과하자 남양유업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컵 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처분이 적절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컵 커피 제품은 다른 제품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두 업체의 가격인상이) 가격을 통한 경쟁을 감소시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두 업체의 임원이 서로 만나 가격 인상에 관해 최종 합의를 함으로써 공동행위(담합)를 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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