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규모의 부정 축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구쥔산(사진) 전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이 사형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중국 군사법정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횡령·뇌물수수·공금유용·뇌물공여·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쥔산에게 사형유예 2년, 정치권리 종신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 계급(중장) 박탈형을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사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통상 유예기간이 끝난 뒤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된다.
군사법원은 사형집행을 유예한 이유에 대해 "구쥔산의 수뢰액이 엄청나고 죄질도 매우 안 좋지만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진술하고 이를 증명해 매우 큰 공을 세웠다"며 "(형량) 감경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가 누구의 범죄 행위를 진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나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궈보슝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보다 고위직의 부패 관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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