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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2주…상·하한가 종목 수 축소

지난 15일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 후 상·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수가 시행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2주간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유동성이 낮은 우선주의 이상 급등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하루 평균 상·하한가 종목 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후 2주간 코스닥시장의 상한가 종목 수는 평균 3.8개로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전인 올해 평균(12.3개)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도 시행 후 코스닥 시장의 하한가 종목 수도 2.8개로 시행 전(3.3개)보다 줄었다.

코스피 시장의 하한가 종목 수도 가격제한폭 제도 시행 전인 평균 0.8개에서 0.2개로 감소했다. 다만 상한가 종목 수의 평균은 제도 시행 전 6.4개에서 시행 후 7.8개로 소폭 증가했다.

김기경 거래소 주식제도팀장은 “개별종목의 주가 급변 방지를 위해 도입된 변동성 완화 장치들이 가격 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적 변동성완화장치와 동적 변동성완화장치는 하루 평균 각각 113.5회(코스닥 109.3회), 72.1회(코스닥 23.2회) 발동됐다. 이에 따라 가격변동률은 각각 0.6%p(코스닥 0.4%p), 2.1%p(코스닥 1.7%p) 완화됐다.



거래대금은 당초 변동성 확대에 따른 축소 우려와 달리 코스피시장의 중소형주와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늘었다.

코스피시장 중형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가격제한폭 시행 전 1조1,000억원에서 시행 후 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코스피 소형주도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은 시행 전 3조5,000억원에서 시행 후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김 팀장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충격 없이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무난히 안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에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우선주 등의 급등종목에 대한 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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