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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식시장 내년 2월7일 개장

28일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당초 내년 1월 예정이었던 제3주식시장의 개장을 설날 연휴직후인 내년 2월7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제3 주식시장의 최대관심사였던 거래시 양도소득세 과세는 당초 방침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장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던 양도소득세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10%, 대기업의 경우는 20%의 세율을 적용, 시행키로 했다. 제3시장 등록은 외부감사를 통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으면 되고 그밖의 요건은 없다. 한동수기자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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