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재개발·재건축단지 등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대상은 4월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는 곳 등 일부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사라지게 되면서 해당 시·군·구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한 단지부터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분양가격을 사전승인 받은 단지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재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예외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초과한 지역일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지역은 주택시장상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 기준으로는 인천 중구와 경남 창원, 청약 기준으로는 서울 송파와 부산 남구가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더라도 민간택지의 아파트 전매제한 6개월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 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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