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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 소형 주택도 실내공기질 규제

서울시 측정결과 온라인 공개

서울시, 측정결과 온라인 공개

서울시가 현재 100가구 이상으로 된 제한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기준을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실내공기질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26일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1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관련부처에 대상기준을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대상이 확대되면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도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하고, 권고 기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를 전국 최초로 온라인(www.seoul.go.kr)에서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2012년 이후 지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오염물질 측정 결과와 시공사가 자체 시행한 검사 결과를 비교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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